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7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체납관리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2. 체납자가 천재지변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3.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5.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7. 세관장이 체납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체납관리세관장은 주무관청에 해당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서에 따라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⑤체납관리세관장은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라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즉시 제5항에 따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체납관리세관장은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처리독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