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7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체납관리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2. 체납자가 천재지변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3.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5.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7. 세관장이 체납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체납관리세관장은 주무관청에 해당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서에 따라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⑤체납관리세관장은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라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즉시 제5항에 따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체납관리세관장은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처리독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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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 예고통지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0호서식]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 예고통지 귀하 항상 관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여러차례 납부 안내를 드렸으나 0000년 00월 00일 현재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1호서식] | | | | | | | |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 | | | | | | | 수신자 (경유) |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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