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방문사실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납자에게 납부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등에 따른 관련 서류의 송달이나 소재조사 등을 위하여 체납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거나 전달이 어려운 경우, 해당 방문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방문사실 안내문 2부를 작성하여 간인한 후 1부를 방문 장소에 붙이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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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방문사실 안내문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방문사실 안내문 수취인 : 귀하 (주소) 발송인 : ○ ○ 세관 ○ ○ 과 1. 귀하에게 (○○서(장) 교부, 체납액 납부독려 등 소재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방문사실 안내문」을 부착하고 갑니다. 2. 귀하의 ○○서(장)는 저희가 보관중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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