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8조 (위탁징수업무의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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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라 압류ㆍ매각을 유예한 때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절차가 제기된 때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라 압류ㆍ매각을 유예한 때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절차가 제기된 때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 업무 보류 요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보류 요구서에 따른다.
③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위탁징수업무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위탁징수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징수업무 계속 진행 요구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계속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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