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체납내역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세관장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마친 경우에는 독촉고지일 및 송달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강제징수를 하는 인천공항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경정통지서, 배달증명서 등 송달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체납액(법 제42조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체납내역을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체납자 기초 조사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는 인천공항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인천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서울세관장에게,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대구ㆍ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은 부산세관장에게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합계가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천공항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다만, 3백만원 이상의 체납자로서 이미 서울ㆍ부산세관장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인천공항세관장은 제5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체납자의 체납액 합계가 3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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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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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