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체납내역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관장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마친 경우에는 독촉고지일 및 송달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강제징수를 하는 인천공항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경정통지서, 배달증명서 등 송달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체납액(법 제42조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체납내역을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체납자 기초 조사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④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는 인천공항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인천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서울세관장에게,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대구ㆍ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은 부산세관장에게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합계가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천공항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다만, 3백만원 이상의 체납자로서 이미 서울ㆍ부산세관장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⑥인천공항세관장은 제5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체납자의 체납액 합계가 3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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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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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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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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