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체납내역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관장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마친 경우에는 독촉고지일 및 송달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강제징수를 하는 인천공항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경정통지서, 배달증명서 등 송달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체납액(법 제42조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체납내역을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체납자 기초 조사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④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는 인천공항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인천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서울세관장에게,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대구ㆍ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은 부산세관장에게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합계가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천공항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다만, 3백만원 이상의 체납자로서 이미 서울ㆍ부산세관장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⑥인천공항세관장은 제5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체납자의 체납액 합계가 3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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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독촉장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 | 독촉장 | 독촉장 | 독촉장 | | | | | | | | | |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상 호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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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의2 · 체납자 기초 조사서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의2서식] 1. 부과대상자 정보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 전 화 번 호 | 사업장 주소 | | | 실거주지 주소 | | | 2. 부과금액 연 번 | 고지번호(또는 사건번호) | 부과금액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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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체납자 관리 등제5조 · 독촉제6조 · 제2차 납세의무자 독촉제7조 · 방문사실 확인제8조 · 관세ㆍ범칙조사 대상자의 재산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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