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법 제1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중 체납정리과정에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해당 체납자의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한다. 다만, 동일한 체납 사실로 감치이력이 있는 체납자는 제외한다.1.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여부2.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3.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 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부과한 세관, 부과일자, 부과사유, 관세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관세의 합계액(관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정한 관세의 금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 포함한다)
②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안내문을 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3.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영 제141조의10제1항제4호를 따른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체납자가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고 이를 기록유지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 체납자의 감치신청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한다.
⑤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신청을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위원회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서면으로 감치를 신청한다.
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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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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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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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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