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공개대상 예정자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를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공개대상예정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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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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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