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공개대상 예정자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를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체납관리세관장은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체납관리세관장은 공개대상예정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체납관리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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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1쪽) 기관명 수신자 : 제 목 :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 기관명 수신자 : 제 목 :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 기관명 수신자 : 제 목 :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 기관명 수신자 : 제 목 :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 기관명 수신자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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