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정리보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1. 강제징수가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2.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 때3. 체납자가 폐업ㆍ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마친 후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 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을 제1항에 준하여 정리보류할 수 있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리보류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리보류 내역을 건별로 전산 입력하여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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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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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