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정리보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1. 강제징수가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2.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 때3. 체납자가 폐업ㆍ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1. 강제징수가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2.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 때3. 체납자가 폐업ㆍ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마친 후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 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을 제1항에 준하여 정리보류할 수 있다.
③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리보류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리보류 내역을 건별로 전산 입력하여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