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7조 (위탁징수업무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20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2. 법 제24조에 의하여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체납관리세관장에게 위탁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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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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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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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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