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국금지 등 요청서에 이 훈령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제재 출국통제자 전산입력 자료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출국금지요청 체납자에 대한 조사사항을 덧붙여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출국금지신청기간은 신청 다음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출국정지신청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정기간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 또는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만료 1주일 전까지(관세청 도착기준) 제1항에 따른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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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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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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