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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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국금지 등 요청서에 이 훈령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제재 출국통제자 전산입력 자료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출국금지요청 체납자에 대한 조사사항을 덧붙여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국금지 등 요청서에 이 훈령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제재 출국통제자 전산입력 자료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출국금지요청 체납자에 대한 조사사항을 덧붙여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출국금지신청기간은 신청 다음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출국정지신청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정기간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 또는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만료 1주일 전까지(관세청 도착기준) 제1항에 따른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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