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체납자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제3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체납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와 체납자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자 카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유무를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체납자를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1. 최초로 발생한 체납을 담당하는 제3조제4항의 세관2. 법인의 경우는 본점을, 개인의 경우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제3조제4항의 세관
④동일한 체납자를 인천공항세관장과 서울세관장이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세관장에게, 인천공항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이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⑤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은 각각 관리하는 체납자가 상대 세관장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재조사 등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대 세관장에게 인력, 차량 등의 지원 및 체납관리세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관세청장은 친인척 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복수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관리세관이 다른 경우,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같은 세관에서 체납자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⑦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법인의 본점, 개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등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납관리세관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