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체납자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제3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체납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와 체납자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자 카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유무를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체납자를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1. 최초로 발생한 체납을 담당하는 제3조제4항의 세관2. 법인의 경우는 본점을, 개인의 경우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제3조제4항의 세관
동일한 체납자를 인천공항세관장과 서울세관장이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세관장에게, 인천공항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이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은 각각 관리하는 체납자가 상대 세관장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재조사 등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대 세관장에게 인력, 차량 등의 지원 및 체납관리세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친인척 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복수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관리세관이 다른 경우,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같은 세관에서 체납자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법인의 본점, 개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등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납관리세관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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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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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