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8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관세청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전화(125) 등을 통하여 체납관리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화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한다.
신고인이 체납관리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제1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서울세관 또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하여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신고인이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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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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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