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8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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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관세청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전화(125) 등을 통하여 체납관리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화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관세청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전화(125) 등을 통하여 체납관리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화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한다.
②신고인이 체납관리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제1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서울세관 또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하여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신고인이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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