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자료제공 예고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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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2호서식]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 | 체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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