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재산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ㆍ범칙조사 세관장은 제8조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 관세ㆍ범칙조사 대상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징예상금액ㆍ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전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발견된 재산을 압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환급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 및 법에 따른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체납자(「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이하 "국세ㆍ지방세 체납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의 수입사실을 통보받은 체납관리세관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납사실 확인과 압류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는 휴대품검사 시 압류여부를 결정하거나 휴대품검사부서로부터 유치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체납관리세관장이 수입물품을 압류하기 전에 체납자가 수입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수입물품의 신고수리가 체납세액 조기정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장은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처리한다.1.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독촉장이 적법하게 발송되었는지를 사전 확인할 것2.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의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3.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6조의3까지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절차를 취할 것4.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가하기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가 쉬우며,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 계속에 지장이 없을 것5. 압류 대상물품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있을 것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체납자와 해당 재산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 압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수입물품 압류 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산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항 및 제57조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고 「국세징수법」 제58조에 따라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제4항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9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위탁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체납자의 국세환급금 또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급 보류 기한 내에 압류 의사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