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 소관 관세청 · 총 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06 · 시행 2026-04-06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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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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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기관 과세자료 등의 강제징수 활용제11조 체납자의 소재조사제12조 재산압류제13조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제14조 가등기된 재산과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제14의2조 담보가 있는 체납의 관리제15조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제16조 압류재산의 매각 등제1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제18조 사해행위 취소제19조 정리보류 사유제2조 정의제20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제21조 정리보류 건에 대한 사후관리제21의2조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제22조 체납액의 일부고지제23조 체납된 내국세등의 징수요청 대상제24조 체납된 내국세등의 징수요청 절차제25조 세무서장의 통보내역 보고제26조 관세정보위원회 구성제27조 위원회의 운영제28조 공개대상 예정자 통지제29조 회의록제29의2조 명단공개 방법제3조 체납내역 통보 등제30조 출국금지ㆍ출국정지제31조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신청제32조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제32의2조 자료제공 절차
제33조 ~ 제9조 (28개)
제33조 자료제공 대상자제33의2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제34조 자료제공 예고통지제34의2조 대상자 확정 및 자료제공제35조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신청제36조 세관공무원의 협력의무제37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제38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제39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제4조 체납자 관리 등제40조 포상금 지급제41조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42조 관리 및 보고제43조 포상 대상제43의2조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44조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제45조 위탁 제외제46조 발견재산에 대한 조치제47조 위탁징수업무의 해지제48조 위탁징수업무의 보류제49조 위탁수수료의 지급제5조 독촉제50조 위탁징수업무 감독제51조 재검토기한제6조 제2차 납세의무자 독촉제7조 방문사실 확인제8조 관세ㆍ범칙조사 대상자의 재산조사제9조 체납자의 재산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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