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체납자의 재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체납내역 통보를 받거나, 제6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지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체납자의 부동산 등 그 밖의 재산조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한다.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체납관리세관장은 금융거래정보의 조회와 회신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