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체납자의 재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체납내역 통보를 받거나, 제6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지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체납자의 부동산 등 그 밖의 재산조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한다.
④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체납관리세관장은 금융거래정보의 조회와 회신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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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금융거래정보 등의 조회 대장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금융거래정보 등의 조회 대장 | 금융거래정보 등의 조회 대장 | 금융거래정보 등의 조회 대장 | 금융거래정보 등의 조회 대장 | 금융거래정보 등의 조회 대장 | 금융거래정보 등의 조회 대장 | 금융거래정보 등의 조회 대장 | 금융거래정보 등의 조회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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