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명령은 사무소장이 직제규정상의 직원(영업지 원직, 산전후대체직, 파트타이머는 제외)중 당직ㆍ경비당번 명령부(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하여 반월 또는 월단위로 발령ㆍ시행하며, 근무예정일 7일전까 지 해당부서 또는 본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특별경계시 등 비상근무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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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명령은 사무소장이 직제규정상의 직원(영업지 원직, 산전후대체직, 파트타이머는 제외)중 당직ㆍ경비당번 명령부(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하여 반월 또는 월단위로 발령ㆍ시행하며, 근무예정일 7일전까 지 해당부서 또는 본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특별경계시 등 비상근무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직 신고시 당직업무 관리책임자로부터 제14조제3항의 당 직용 서류 및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 근무 중 실시사항에 대하여 육하 원칙에 의하여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날인하고 당직근무 종 료와 동시에 당직업무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 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201
원칙에 의하여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날인하고 당직근무 종
또는 당직업무 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2010.12.31. 개정) 사무소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단위로 일일 실내단속책임자(별지 제3호서식)를 지정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실내단속책임자 또는 최종퇴실자가 이를 점검하 도록 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당직
일일 실내단속책임자(별지 제3호서식)를 지정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4호
무소장 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2004.11.18. 개정) 각 사무소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단위로 일일 실내단속책임자(별지 제3호서식)를 지정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 하고 실내단속책임자 또는 최종퇴실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단일 경비구역의 기계경비실시 사무소의 경우에는
일일 실내단속책임자(별지 제3호서식)를 지정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
항 (2010.12.31. 개정) 사무소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단위로 일일 실내단속책임자(별지 제3호서식)를 지정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실내단속책임자 또는 최종퇴실자가 이를 점검하 도록 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당직근무자는 실내단속책임자 또는 최종퇴실자의 점
비상연락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편성표(별지 제6호서식)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 다.(2012.3.2. 개정) 당직ㆍ경비당번 명령부 및 당직근무일지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순찰시계 비상연락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편성표(별지 제6호서식)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비상열쇠보관함) 열쇠보관함 금고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기계경비장치(2010.12.31. 개정) 비상벨 스위치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2005.09.26. 개정) (2008.7.21. 개정)(2013. 5.10. 개정)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비상근무발령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발령하고 전무이사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비상근무발령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각 지사무소장은 해당 사무소의 비상소집 결과(별지 제9호서식)를 전무이
히 계통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거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지역본 부 당직책임자는 회원조합에 그 내용을 연락하여야 한다. 각 지사무소장은 해당 사무소의 비상소집 결과(별지 제9호서식)를 전무이 사에게, 전무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2013. 5.10. 개정)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별지 제10호 서식)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소장은 사무소의 기계경비 실시상황을 수 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기계경비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기계용역경비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별지 제10호 서식)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지정은 부지부(점)장, 팀장으로 지정(부지부(점)장․팀장 미운용 사무소는 4급이상 책임자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의 작동만으로 금고비가 개방 되어서는 아니 된다.(2010.12.31. 신설) 사무소장은 금고실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금고실관리책임자를 지정(별지 제10호서식)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고실관리책임자의 지 정은 출납담당책임자를 제외한 4급이상 책임자로 한다.(2010.12.31. 개정) (2012.3
제81조(보관관리 방법) 가스분사기등 관리책임자는 부지부(점)장 또는 팀장(부지부(점)장․팀장 미운용 사무소는 4급이상 책임자로 할 수 있다)으로 지정(별지 제10호서식)하며, 휴대 사용해야 할 인원(상황대처에 용이한 경비원(용역직 제외), 출납업무 관련직원, 현송직원, 당직자 또는 경비당번 등을 말한다)을 지정하여 지급하되,
지정(별지 제10호서식)하며, 휴대 사용해야 할 인원(상황대처에 용이한
경비당번 근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항목별 확인 및 조치
조(경비당번의 임무) 경비당번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당번근 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기카드 및 출입문 열쇠의 관리 경비당번 근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항목별 확인 및 조치 화재, 도난 등 사고예방 및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취약시간 경비 전화민원 및 긴급 연락사항등 처리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 및 방문
장(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제43조(사무실 출입문열쇠 및 자기카드 관리) 사무실 출입문열쇠, 자기카드 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자기카드 및 출입문열쇠관리대 장(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사무실 출입문열쇠 및 자기카드 사무실 출입문열쇠 및 자기카드는 경비당번용 및 예비용으로 구분하 당직ㆍ
61조(열쇠관리) 금고열쇠는 각각의 자물쇠 장치 하나당 각각 2개를 조제, 그중의 1개를 예비열쇠로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각각의 열쇠에 대해 금고 열쇠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제1항의 열쇠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 사용열쇠 금고실의 겉ㆍ속문열쇠(겉ㆍ속문열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내 금고 철책의
열쇠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한다.
.18. 개정) (2010.12.31. 개정) 사무소장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소장은 금고부호를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금고부호기록표(별지 제 16호서식) 1부를 작성ㆍ봉함하여 예비열쇠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사무소장 이 보관하여야 하며, 제61조제2항에 의한 금고실관리책임자에게는 암기하여 사용하도록 한다.(201
금고부호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제68조(각종 비치서류) 사무소장은 소관금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한다 금고열쇠관리대장 금고부호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금고부호기록표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대장(보안업무규정 제37조3항3호서식)(2001.12.31.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 혈류관리등록대장(2010.12.31.
. 개정) 금고실관리책임자는 제61조의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점검결과 외부인에게 정비를 의뢰할 경우에 는 서약서(별지 제18호서식)를 징구한 후 신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정비하 게 하여야 한다.
는 서약서(별지 제18호서식)를 징구한 후 신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정비하
방법) 가스분사기등을 구입 또는 소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7.21. 개정 후단삭제) 사무소장은 소지허가 신청(별지 제19호서식) 및 소지허가 갱신신청(별지 제20호서식)을 이행한다.(2008.7.21. 개정 단서삭제). 사무소장은 가스분사기등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사
사무소장은 소지허가 신청(별지 제19호서식) 및 소지허가 갱신신청(별지
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7.21. 개정 후단삭제) 사무소장은 소지허가 신청(별지 제19호서식) 및 소지허가 갱신신청(별지 제20호서식)을 이행한다.(2008.7.21. 개정 단서삭제). 사무소장은 가스분사기등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사무소별 3정 이상을 구입(업무용동산) 운용
리모콘 을 분리 소지한 상태에서 현송업무 수행(2004.11.18. 개정) 사무소장은 자금현송전에 제1항의 현송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금현송명령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송계획 등이 외부 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자금현송명령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송계획 등이 외부
이나 소속 직원이외의 자가 금고실을 출입하고자 할 때 에는 사무소장 또는 금고실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인가 직원 입회하에 출입토록 하며, 보호구역출입자통제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ㆍ유지 하 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0.12.31. 개정)
출입토록 하며, 보호구역출입자통제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ㆍ유지 하
출입 가능자를 등록하는 경우 금고실 출 입인가자에 한하여 등록 할 수 있다. 사무소장 또는 금고실관리책임자는 다음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록을 혈류관리등록대장(별지 제24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금고실 출입인가자에 대해 최초로 혈류를 등록 하였을 경우 업무분장 등 사유로 인하여 혈류를 삭제한 경우 기타 사무소장이 사고예방을
혈류관리등록대장(별지 제24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2010.12.31. 개정) (2008.7.21. 삭제) 기계경비계약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고자 출입문열쇠를 경비 회사에 대여할 때에는 보관증 징구(별지 제25호서식)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등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0.12.31. 개 정)
리하고 보관증을 징구(별지 제25호서식)하여 자기카드 관리대장(별
위 직급에 4급이상 책임자가 없는 경우는 5ㆍ6급직원)가 봉함, 공동날인하여 인근지역 금고실이 있는 계통사무소의 금고실관리책임자가 금고실에 보관하되, 인계인수증(별지 제26호서식)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계통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사무소 외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한다.(2002.5.27.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