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당직근무자의 책임과 일반업무)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책임자를 지정하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전원을 지휘 감독하여
근무자의 임무 등을 분담할 수 있으며,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당직근무자 전원은 연대책임을 진다.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업무연락 및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전화민원의 응대
기타 사무소장 또는 당직업무 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2010.12.31. 개정)
사무소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단위로
일일 실내단속책임자(별지 제3호서식)를 지정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실내단속책임자 또는 최종퇴실자가 이를 점검하
도록 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당직근무자는 실내단속책임자 또는 최종퇴실자의 점검 여부를
보안점검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기계경비시스템이 작동 중인 경비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야간경비원이 배치되어 다음 각호와 같이
구내순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012.3.2. 개정) (2013.
순찰횟수 4회(전ㆍ후반 각 2회)이상
순찰경로는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 사무실의 배치상황, 중요물품 및 위
험물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여 구내전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혼선ㆍ역선경로에 의한 순찰을 실시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스템이 작동
중인 경비구역안은 제외할 수 있다.
순찰자는 순찰장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순찰시계에 낙인하여야 하며
순찰함을 비치하였을 때에는 순찰시각을 기록 날인한다.
순찰시에는 가스분사기, 순찰봉, 손전등, 호각, 무전기 등 경비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ㆍ물품을 당직일지에 기록ㆍ보관
하고, 다음날 당직업무 담당책임자가 확인한 후 해당부서에 인계하되, 긴급
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
속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과 비상열쇠
함을 숙지하고, 상황발생시 계획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다.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인원수, 최종 퇴실시간 등)를 기
록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당직근무자는 일과 후의 방문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다음날 당직업무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