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책임과 일반업무)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책임자를 지정하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전원을 지휘 감독하여
근무자의 임무 등을 분담할 수 있으며,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근무 중 발생한 사고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야간경비원이 배치되어 다음 각호와 같이
순찰횟수 4회(전ㆍ후반 각 2회)이상
순찰경로는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 사무실의 배치상황, 중요물품 및 위
험물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여 구내전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혼선ㆍ역선경로에 의한 순찰을 실시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스템이 작동
중인 경비구역안은 제외할 수 있다.
순찰자는 순찰장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순찰시계에 낙인하여야 하며
순찰함을 비치하였을 때에는 순찰시각을 기록 날인한다.
순찰시에는 가스분사기, 순찰봉, 손전등, 호각, 무전기 등 경비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ㆍ물품을 당직일지에 기록ㆍ보관
하고, 다음날 당직업무 담당책임자가 확인한 후 해당부서에 인계하되, 긴급
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
속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과 비상열쇠
함을 숙지하고, 상황발생시 계획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다.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인원수, 최종 퇴실시간 등)를 기
록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당직근무자는 일과 후의 방문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다음날 당직업무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