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구입 및 관리 방법)
가스분사기등을 구입 또는 소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7.21. 개정
후단삭제)
사무소장은 소지허가 신청(별지 제19호서식) 및 소지허가 갱신신청(별지
제20호서식)을 이행한다.(2008.7.21. 개정 단서삭제).
사무소장은 가스분사기등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사무소별 3정 이상을 구입(업무용동산) 운용한다.
분말약제의 응고방지를 위해 주 1회이상 충분히 흔들어 주어야 한다.
약제는 기간경과시 약효가 감소되므로 2년 경과후에는 약제를 교환하되
경과분은 교육훈련시 활용한다.(2004.11.18. 개정)(2008.7.21. 개정)
허가받은 가스분사기등은 관할 경찰서의 총포관련 일제점검기간 중 점검
을 받아야 하며, 분실, 피탈, 파손, 교환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원인규명, 변상조치등 별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