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0조 (구입 및 관리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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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스분사기등을 구입 또는 소지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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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분사기등을 구입 또는 소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7.21. 개정

후단삭제)

사무소장은 소지허가 신청(별지 제19호서식) 및 소지허가 갱신신청(별지

제20호서식)을 이행한다.(2008.7.21. 개정 단서삭제).

사무소장은 가스분사기등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사무소별 3정 이상을 구입(업무용동산) 운용한다.
2.분말약제의 응고방지를 위해 주 1회이상 충분히 흔들어 주어야 한다.
3.약제는 기간경과시 약효가 감소되므로 2년 경과후에는 약제를 교환하되
4.경과분은 교육훈련시 활용한다.(2004.11.18. 개정)(2008.7.21. 개정)
5.허가받은 가스분사기등은 관할 경찰서의 총포관련 일제점검기간 중 점검
6.을 받아야 하며, 분실, 피탈, 파손, 교환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7.한다.(원인규명, 변상조치등 별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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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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