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기계경비 관리 감독)
사무소장은 사무소의 기계경비 실시상황을 수
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기계경비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기계용역경비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별지 제10호 서식)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지정은 부지부(점)장, 팀장으로
지정(부지부(점)장․팀장 미운용 사무소는 4급이상 책임자로 할 수 있다)할
수 있다.(2004.11.18. 개정,단서신설) (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의 교체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신임관리책임자를 지
정하여 인계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