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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37조 · 기계경비 관리 감독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기계경비 관리 감독)

사무소장은 사무소의 기계경비 실시상황을 수

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기계경비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기계용역경비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별지 제10호 서식)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지정은 부지부(점)장, 팀장으로

지정(부지부(점)장․팀장 미운용 사무소는 4급이상 책임자로 할 수 있다)할

수 있다.(2004.11.18. 개정,단서신설) (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의 교체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신임관리책임자를 지

정하여 인계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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