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금고실 설치 및 관리)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보관하는 사무소
(경
제사업장 등)는 금고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이 확보된 국가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시설 등에 입점한 경우 금고업무 담당부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7.21. 개정) (2012.3.2. 개정)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및 중요금고 등의 보호시설에
CCTV 등을 설치하고 분리기계경비를 하는 등 자체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사무소장은 금고실을 총괄 관리한다.(2008.7.21. 개정)
혈류인식형 금고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금고다이얼과 손등의 정맥
혈관 시스템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의 작동만으로
금고비가 개방 되어서는 아니 된다.(2010.12.31. 신설)
사무소장은 금고실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금고실관리책임자를 지정(별지
제10호서식)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고실관리책임자의 지
정은 출납담당책임자를 제외한 4급이상 책임자로 한다.(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2010.12.31. 개정) (2012.3.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