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4조 (현송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현송은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하
며, 다음 각호의 현송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자금의 안전현송 의무 이행
2.현송중 자금에서 이탈 및 다른 업무 수행 금지
3.현송장비의 사전점검 철저
4.현송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송차량의 정차 금지
5.차량 잠금상태 확인후 현송차량 운행(2012.3.2. 개정)
6.자전거, 오토바이, 도보에 의한 현송 금지
7.현송코스 및 시간 수시 조정ㆍ운용
8.현송원은 현금피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분사기, 현송안전가방 등 방범장
9.비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휴대(2004.11.18. 개정)
10.자금현송시에는 당해 사무소 차량을 이용. 다만, 사무소장이 부득이하다
11.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후 다른 현송차량 이
12.용 가능
13.자금현송시에는 현송안전가방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작동시키고 리모콘
14.을 분리 소지한 상태에서 현송업무 수행(2004.11.18. 개정)
15.사무소장은 자금현송전에 제1항의 현송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6.자금현송명령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송계획 등이 외부
17.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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