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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4조 · 현송안전수칙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현송안전수칙)

자금현송은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하

며, 다음 각호의 현송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금의 안전현송 의무 이행

현송중 자금에서 이탈 및 다른 업무 수행 금지

현송장비의 사전점검 철저

현송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송차량의 정차 금지

차량 잠금상태 확인후 현송차량 운행(2012.3.2. 개정)

자전거, 오토바이, 도보에 의한 현송 금지

현송코스 및 시간 수시 조정ㆍ운용

현송원은 현금피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분사기, 현송안전가방 등 방범장

비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휴대(2004.11.18. 개정)

자금현송시에는 당해 사무소 차량을 이용. 다만, 사무소장이 부득이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후 다른 현송차량 이

용 가능

자금현송시에는 현송안전가방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작동시키고 리모콘

을 분리 소지한 상태에서 현송업무 수행(2004.11.18. 개정)

사무소장은 자금현송전에 제1항의 현송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금현송명령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송계획 등이 외부

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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