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현송안전수칙)
자금현송은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하
며, 다음 각호의 현송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금의 안전현송 의무 이행
현송중 자금에서 이탈 및 다른 업무 수행 금지
현송장비의 사전점검 철저
현송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송차량의 정차 금지
차량 잠금상태 확인후 현송차량 운행(2012.3.2. 개정)
자전거, 오토바이, 도보에 의한 현송 금지
현송코스 및 시간 수시 조정ㆍ운용
현송원은 현금피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분사기, 현송안전가방 등 방범장
비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휴대(2004.11.18. 개정)
자금현송시에는 당해 사무소 차량을 이용. 다만, 사무소장이 부득이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후 다른 현송차량 이
용 가능
자금현송시에는 현송안전가방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작동시키고 리모콘
을 분리 소지한 상태에서 현송업무 수행(2004.11.18. 개정)
사무소장은 자금현송전에 제1항의 현송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금현송명령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송계획 등이 외부
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