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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1조 · 보관관리 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보관관리 방법)

가스분사기등 관리책임자는 부지부(점)장 또는

팀장(부지부(점)장․팀장 미운용 사무소는 4급이상 책임자로 할 수 있다)으로

지정(별지 제10호서식)하며, 휴대 사용해야 할 인원(상황대처에 용이한

경비원(용역직 제외), 출납업무 관련직원, 현송직원, 당직자 또는 경비당번

등을 말한다)을 지정하여 지급하되, 가스분사기등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기록한다.(2008.7.21. 개정)(2010.12.31.

개정)

일과시간 중에는 고정 지급받은 직원이 휴대근무(부득이한 경우 서랍에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보관 근무한다)하고, 기 지정된 자가 휴가, 기타 출타시에는 가스분사기등

관리책임자가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의거 인계인수한

다.(2010.12.31. 개정)

일과시간후에는 고정 지급받은 직원이 직접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사무소에서 합동 보관하고, 당직ㆍ경비당번용 가스분사기 등은 다음 각호

에 의거 인계인수 및 보관관리한다.(2008.7.21. 개정)

(2008.7.21. 삭제)

현금 호송시는 가스분사기 등 필요량을 현송원에게 관리대장에 의거 인

계하여 반드시 휴대(착용)하도록 하고, 무단 지출하거나 소지허가가 안된

자에게는 휴대하게 할 수 없다.

가스분사기 등을 지급받은 직원은 책임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방

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범인검거, 퇴치 및 범죄예방등 경비업무 목적에

만 사용하여야 하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가스분사기등 관리책임자는 가스분사기등의 분실, 피탈,

파손방지, 엄정한 보관관리 및 유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시로 교

육을 실시하고, 제9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2010.12.31. 개정)

경비당번은 취약시간 경비를 위하여 가스분사기 등을 휴대근무하고 최종

퇴실시 사무소의 지정된 장소에 시건 보관한다.(2001.12.31.신설)

(2012.3.2.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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