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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조 · 당직명령 및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명령은 사무소장이 직제규정상의 직원(영업지

원직, 산전후대체직, 파트타이머는 제외)중 당직ㆍ경비당번 명령부(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하여 반월 또는 월단위로 발령ㆍ시행하며, 근무예정일 7일전까

지 해당부서 또는 본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특별경계시 등 비상근무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0.12.31. 개정)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인사이동, 파견,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

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을 통지받은 직원 또는 소속

부서(서무담당책임자)에서는 지체없이 대직자(당직책임자 변경시는 동일직

급이상인 자를 말한다)를 선정ㆍ신청하여 당직명령권자 또는 당직업무 관리

책임자의 변경ㆍ승인을 얻어야 한다.(2010.12.31. 개정)

당직근무는 남자직원으로 한다. 다만, 일직근무에 한하여 사무소 형편에

따라 여자직원으로 할 수 있다.

당직근무는 동일한 자가 연일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당직횟수는 월

15회를 초과할 수 없다.(2001.12.31. 신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명령은 계약직직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

다.(2001.12.31. 신설) (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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