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각종 비치서류)
사무소장은 소관금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한다
금고열쇠관리대장
금고부호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금고부호기록표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대장(보안업무규정 제37조3항3호서식)(2001.12.31.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
혈류관리등록대장(2010.12.31. 신설)
사무소장은 제1항의 각호 비치서류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8조(각종 비치서류)
사무소장은 소관금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한다
금고열쇠관리대장
금고부호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금고부호기록표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대장(보안업무규정 제37조3항3호서식)(2001.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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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관리등록대장(2010.12.31. 신설)
사무소장은 제1항의 각호 비치서류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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