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8조 (각종 비치서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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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장은 소관금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소관금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1.작성 비치한다
2.금고열쇠관리대장
3.금고부호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4.금고부호기록표
5.보호구역 출입자 통제대장(보안업무규정 제37조3항3호서식)(2001.12.31.
6.개정)
7.당직ㆍ경비업무준칙
8.혈류관리등록대장(2010.12.31. 신설)
9.사무소장은 제1항의 각호 비치서류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10.변동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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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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