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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8조 · 각종 비치서류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각종 비치서류)

사무소장은 소관금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한다

금고열쇠관리대장

금고부호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금고부호기록표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대장(보안업무규정 제37조3항3호서식)(2001.12.31.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

혈류관리등록대장(2010.12.31. 신설)

사무소장은 제1항의 각호 비치서류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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