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열쇠관리)
금고열쇠는 각각의 자물쇠 장치 하나당 각각 2개를 조제,
그중의 1개를 예비열쇠로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각각의 열쇠에 대해 금고
열쇠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제1항의 열쇠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
사용열쇠
금고실의 겉ㆍ속문열쇠(겉ㆍ속문열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내
금고 철책의 출입문열쇠(내금고가 없는 경우는 제외)는 사무소장이
소지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고실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소지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2004.11.18. 개정) (2010.12.31.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
(2012.3.2. 개정)
중요금고 열쇠는 해당 업무담당책임자가 소지ㆍ보관하고, 현금금고
열쇠 중 겉문열쇠는 출납담당책임자가, 속문열쇠는 출납담당직원이
소지․보관한다. 다만, 속문이 없는 현금금고는 출납담당책임자가
부호를 관리하고, 출납담당자가 열쇠를 소지․보관한다.(2004.11.18.
개정) (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금고실관리책임자와 출납담당책임자는 각각 다른 직원으로 지정 하여
야 한다.(2004.11.18. 신설) (2010.12.31. 개정)
예비열쇠
금고실, 내금고, 중요금고의 예비열쇠와 비상문 열쇠는 비상시에
대비하여사무소장과 차하위책임자(차하위 직급에 4급이상 책임자가 없는
경우는 5ㆍ6급직원)가 봉함, 공동날인하여 인근지역 금고실이 있는
계통사무소의 금고실관리책임자가 금고실에 보관하되, 인계인수증(별지
제26호서식)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계통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사무소 외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한다.(2002.5.27. 단서 신설) (2004.11.18. 개정) (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혈류인식형 금고비의 마스터Key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
혈류인식형 금고비의 열쇠 및 부호관리는 금고실 열쇠관리기준을 준용한
마스터 Key를 이용하여 금고실 출입 가능자를 등록하는 경우 금고실 출
입인가자에 한하여 등록 할 수 있다.
사무소장 또는 금고실관리책임자는 다음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록을
혈류관리등록대장(별지 제24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금고실 출입인가자에 대해 최초로 혈류를 등록 하였을 경우
업무분장 등 사유로 인하여 혈류를 삭제한 경우
기타 사무소장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직원의 혈류를 등록 또는 삭제한
경우 등
(2010.12.31. 신설) (2010.3.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