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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9조 ·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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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업무 관리책임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당직근무자는 당직 신고시 당직업무 관리책임자로부터 제14조제3항의 당

직용 서류 및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 근무 중 실시사항에 대하여 육하

원칙에 의하여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날인하고 당직근무 종

료와 동시에 당직업무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

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순찰시계의 개폐열쇠는 당직업무 관리책임자가 엄중히 보관ㆍ관리한다. 다

만,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보관하여 활용하되, 순찰자에 의하여 개폐 조

작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2010.12.31. 개정)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전에 가스분사기를 인수하여 휴대ㆍ근무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보관관리책임자(공휴일은 다음 당직근무자를 말한다)에게

인계한다.(2013. 5.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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