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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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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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업무 관리책임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당직근무자는 당직 신고시 당직업무 관리책임자로부터 제14조제3항의 당

직용 서류 및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 근무 중 실시사항에 대하여 육하

원칙에 의하여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날인하고 당직근무 종

료와 동시에 당직업무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

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순찰시계의 개폐열쇠는 당직업무 관리책임자가 엄중히 보관ㆍ관리한다. 다

만,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보관하여 활용하되, 순찰자에 의하여 개폐 조

작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2010.12.31. 개정)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전에 가스분사기를 인수하여 휴대ㆍ근무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보관관리책임자(공휴일은 다음 당직근무자를 말한다)에게

인계한다.(2013. 5.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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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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