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당직실 운영)
사무소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다만, 재택근무를 실시하거
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지사무소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당직실 출입문 및 창문 등에 기계경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비장치 또는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010.12.31. 개정)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
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2012.3.2. 개정)
당직실(경비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
다.(2012.3.2. 개정)
당직ㆍ경비당번 명령부 및 당직근무일지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순찰시계
비상연락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편성표(별지 제6호서식)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비상열쇠보관함)
열쇠보관함
금고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기계경비장치(2010.12.31. 개정)
비상벨 스위치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 및 용구(경비장비 등)
당직실(경비실)에는 적당한 위치에 미관을 고려하여 보안일반수칙(별표
2) 및 당직근무수칙(별표 3)을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