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14조 (당직실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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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다만, 재택근무를 실시하거

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지사무소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당직실 출입문 및 창문 등에 기계경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비장치 또는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010.12.31. 개정)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

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2012.3.2. 개정)

당직실(경비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

다.(2012.3.2. 개정)
1.당직ㆍ경비당번 명령부 및 당직근무일지
2.당직ㆍ경비업무준칙
3.순찰시계
4.비상연락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편성표(별지 제6호서식)
5.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비상열쇠보관함)
6.열쇠보관함
7.금고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기계경비장치(2010.12.31. 개정)
8.비상벨 스위치
9.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 및 용구(경비장비 등)
10.당직실(경비실)에는 적당한 위치에 미관을 고려하여 보안일반수칙(별표
11.2) 및 당직근무수칙(별표 3)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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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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