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2조 (부호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부호를
1.당직ㆍ경비업무준칙
2.제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신설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
4.금고열쇠를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5.금고부호를 제정 또는 변경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6.금고실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다만, 금고실에 기계경비회사의 구
7.분 경비장치(금고실 분리 경비시스템)를 별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
8.고부호를 제정 또는 변경한 후로부터 1년 경과시 변경 가능
9.(2001.12.31. 신설) (2004.11.18. 개정) (2010.12.31. 개정)
10.사무소장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사무소장은 금고부호를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금고부호기록표(별지 제
12.16호서식) 1부를 작성ㆍ봉함하여 예비열쇠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사무소장
13.이 보관하여야 하며, 제61조제2항에 의한 금고실관리책임자에게는 암기하여
14.사용하도록 한다.(2010.12.31. 개정)
15.책임자(사무소장 포함)가 1인만 배치된 사무소는 금고부호기록표를 작성
16.ㆍ봉인 하여 인근지역 계통사무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2012.3.2. 신
17.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