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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2조 · 부호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부호관리)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부호를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제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

금고열쇠를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금고부호를 제정 또는 변경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금고실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다만, 금고실에 기계경비회사의 구

분 경비장치(금고실 분리 경비시스템)를 별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

고부호를 제정 또는 변경한 후로부터 1년 경과시 변경 가능

(2001.12.31. 신설) (2004.11.18. 개정) (2010.12.31. 개정)

사무소장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소장은 금고부호를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금고부호기록표(별지 제

16호서식) 1부를 작성ㆍ봉함하여 예비열쇠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사무소장

이 보관하여야 하며, 제61조제2항에 의한 금고실관리책임자에게는 암기하여

사용하도록 한다.(2010.12.31. 개정)

책임자(사무소장 포함)가 1인만 배치된 사무소는 금고부호기록표를 작성

ㆍ봉인 하여 인근지역 계통사무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2012.3.2.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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