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출입제한) 소속직원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금고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직
원의 일시적인 출입이나 소속 직원이외의 자가 금고실을 출입하고자 할 때
에는 사무소장 또는 금고실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인가 직원 입회하에
출입토록 하며, 보호구역출입자통제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ㆍ유지 하
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0.12.31. 개정)
제66조(출입제한) 소속직원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금고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직
원의 일시적인 출입이나 소속 직원이외의 자가 금고실을 출입하고자 할 때
에는 사무소장 또는 금고실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인가 직원 입회하에
출입토록 하며, 보호구역출입자통제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ㆍ유지 하
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0.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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