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6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출입제한) 소속직원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금고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직
원의 일시적인 출입이나 소속 직원이외의 자가 금고실을 출입하고자 할 때
에는 사무소장 또는 금고실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인가 직원 입회하에
출입토록 하며, 보호구역출입자통제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ㆍ유지 하
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0.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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