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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9조 · 점검 및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점검 및 정비)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사무소장은 매분기 1회이상 제60조부터 제68조까지의 관리사항을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금고실관리책임자는 제61조의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점검결과 외부인에게 정비를 의뢰할 경우에

는 서약서(별지 제18호서식)를 징구한 후 신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정비하

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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