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9조 (점검 및 정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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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사무소장은 매분기 1회이상 제60조부터 제68조까지의 관리사항을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금고실관리책임자는 제61조의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점검결과 외부인에게 정비를 의뢰할 경우에

는 서약서(별지 제18호서식)를 징구한 후 신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정비하

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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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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