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18조 · 발령 및 해제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발령 및 해제)

전무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

다.(2008.7.21 개정) (2013. 5.10. 개정)

전무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

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2005.09.26. 개정) (2008.7.21. 개정)(2013. 5.10. 개정)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비상근무발령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발령하고 전무이사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2005.09.26. 개정) (2008.7.21. 개

정)(2013. 5.10.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