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18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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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무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무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

다.(2008.7.21 개정) (2013. 5.10. 개정)

전무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

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2005.09.26. 개정) (2008.7.21. 개정)(2013. 5.10. 개정)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비상근무발령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발령하고 전무이사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2005.09.26. 개정) (2008.7.21. 개

정)(2013. 5.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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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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