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18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전무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
다.(2008.7.21 개정) (2013. 5.10. 개정)
전무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
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2005.09.26. 개정) (2008.7.21. 개정)(2013. 5.10. 개정)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은 비상근무발령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발령하고 전무이사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2005.09.26. 개정) (2008.7.21. 개
정)(2013. 5.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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