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1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상황에 따라 경비를
강화함과 동시에 각 사무소장에게 비상발령처, 시간,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신속히 계통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거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지역본
부 당직책임자는 회원조합에 그 내용을 연락하여야 한다.
각 지사무소장은 해당 사무소의 비상소집 결과(별지 제9호서식)를 전무이
사에게, 전무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2013. 5.10.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