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비상소집)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상황에 따라 경비를
강화함과 동시에 각 사무소장에게 비상발령처, 시간,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신속히 계통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거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지역본
부 당직책임자는 회원조합에 그 내용을 연락하여야 한다.
각 지사무소장은 해당 사무소의 비상소집 결과(별지 제9호서식)를 전무이
사에게, 전무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2013. 5.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