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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1조 · 비상소집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비상소집)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상황에 따라 경비를

강화함과 동시에 각 사무소장에게 비상발령처, 시간,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신속히 계통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거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지역본

부 당직책임자는 회원조합에 그 내용을 연락하여야 한다.

각 지사무소장은 해당 사무소의 비상소집 결과(별지 제9호서식)를 전무이

사에게, 전무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2013. 5.10.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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