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1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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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상황에 따라 경비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상황에 따라 경비를

강화함과 동시에 각 사무소장에게 비상발령처, 시간,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신속히 계통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거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지역본

부 당직책임자는 회원조합에 그 내용을 연락하여야 한다.

각 지사무소장은 해당 사무소의 비상소집 결과(별지 제9호서식)를 전무이

사에게, 전무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2013. 5.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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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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