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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3조 · 사무실 출입문열쇠 및 자기카드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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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사무실 출입문열쇠 및 자기카드 관리)

사무실 출입문열쇠, 자기카드

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자기카드 및 출입문열쇠관리대

장(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사무실 출입문열쇠 및 자기카드

사무실 출입문열쇠 및 자기카드는 경비당번용 및 예비용으로 구분하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여 운용한다.(2004.11.18. 개정) (2010.12.31. 개정)

(1) (2004.11.18. 삭제)

(2) 예비용은 사무소장 책임하에 별도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고 비상

시 활용한다.

(3) 경비당번용은 관리책임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경비당번에게 인계인

수 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출입문 열쇠를 한개라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전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자기카드의 훼손 또는 분실시와 업무상 필요시 경비회사와 협조하여

교체 사용하고 훼손된 자기카드는 관리책임자가 경비회사에 반납처

리하고 보관증을 징구(별지 제25호서식)하여 자기카드 관리대장(별

지 제12-1호서식)에 첨부하여 관리 한다.(2010.12.31. 개정)

(2008.7.21. 삭제)

기계경비계약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고자 출입문열쇠를 경비

회사에 대여할 때에는 보관증 징구(별지 제25호서식)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등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0.12.31.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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