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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2조 · 경비당번의 임무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경비당번의 임무)

경비당번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당번근

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기카드 및 출입문 열쇠의 관리

경비당번 근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항목별 확인 및 조치

화재, 도난 등 사고예방 및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취약시간 경비

전화민원 및 긴급 연락사항등 처리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 및 방문자 등 기록 유지

기타 사무소장 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2004.11.18. 개정)

각 사무소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단위로

일일 실내단속책임자(별지 제3호서식)를 지정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

하고 실내단속책임자 또는 최종퇴실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단일 경비구역의 기계경비실시 사무소의 경우에는 보안점검표 비치를 생

략하고 경비당번근무일지의 보안점검사항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008.7.21. 개정)

경비당번은 실내단속책임자 또는 최종퇴실자가 기록한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2008.7.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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