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2조 (경비당번의 임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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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당번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당번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당번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당번근

1.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자기카드 및 출입문 열쇠의 관리
3.경비당번 근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항목별 확인 및 조치
4.화재, 도난 등 사고예방 및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5.취약시간 경비
6.전화민원 및 긴급 연락사항등 처리
7.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 및 방문자 등 기록 유지
8.기타 사무소장 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2004.11.18. 개정)
9.각 사무소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단위로
10.일일 실내단속책임자(별지 제3호서식)를 지정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
11.하고 실내단속책임자 또는 최종퇴실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12.만, 단일 경비구역의 기계경비실시 사무소의 경우에는 보안점검표 비치를 생
13.략하고 경비당번근무일지의 보안점검사항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4.(2008.7.21. 개정)
15.경비당번은 실내단속책임자 또는 최종퇴실자가 기록한 보안점검 사항을
16.확인하여야 한다.(2008.7.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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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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