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1조 (광고물 심의결과 보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등은 규정 제19조 제1항의 광고 심의결과 회신문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광고 심의결과 회신문을 제작부서 및 상품개발부서, 준법감시부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 심의결과 보관·관리심의결과보험회사등회신문광고상품개발부서준법감시부서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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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규정 제19조 제1항의 광고 심의결과 회신문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광고 심의결과 회신문을 제작부서 및 상품개발부서, 준법감시부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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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등은 규정 제19조 제1항의 광고 심의결과 회신문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광고 심의결과 회신문을 제작부서 및 상품개발부서, 준법감시부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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