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5조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방법 및 세부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상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는 총 방송시간의 10분의 1 이내, 6회 이하의 방송횟수로 하며 다음 각 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방법 및 세부사항 등경품제공약속안내공정경쟁질서유지안내·방법방송횟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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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상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는 총 방송시간의 10분의 1 이내, 6회 이하의 방송횟수로 하며 다음 각 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경품을 제공하는 조건
방송화면에 경품이 노출되는 경우 가호 및 나호의 문구 화면하단에 지속적으로 안내(글자크기는 A4용지 고딕체기준 18포인트 이상)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행위는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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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는 총 방송시간의 10분의 1 이내, 6회 이하의 방송횟수로 하며 다음 각 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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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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