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 담당부서는 회의안건을 회의소집전 미리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규정 제14조 내지 15조에 따라 신청된 사전심의는 주 2회 이메일, 인터넷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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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 담당부서는 회의안건을 회의소집전 미리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규정 제14조 내지 15조에 따라 신청된 사전심의는 주 2회 이메일, 인터넷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별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확정하며, 차기 회의 개최시 보고한다.

규정 제11조에 따른 경비는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사이버(온라인)심의 수당 : 회당 10만원

정기회의(대면) 심의 수당 : 회당 25만원. 단, 서면회의시 사이버심의 수당에 준하여 지급

기타 경비 :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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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 담당부서는 회의안건을 회의소집전 미리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규정 제14조 내지 15조에 따라 신청된 사전심의는 주 2회 이메일, 인터넷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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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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