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8조 (광고심의점검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광고심의점검표”라 함은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1호]의 광고심의점검표를 말한다. 제8-1조(광고심의 준수 서약서) 규정 제15조의 “서약서”라 함은 [별지 제3-1호] 및 [별지 제3-2호]의 광고심의 준수 서약서를 말한다.
광고심의점검표서약서광고심규정별표준수별지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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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광고심의점검표) 규정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광고심의점검표”라 함은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1호]의 광고심의점검표를 말한다.
제8-1조(광고심의 준수 서약서) 규정 제15조의 “서약서”라 함은 [별지 제3-1호] 및 [별지 제3-2호]의 광고심의 준수 서약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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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광고심의점검표”라 함은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1호]의 광고심의점검표를 말한다. 제8-1조(광고심의 준수 서약서) 규정 제15조의 “서약서”라 함은 [별지 제3-1호] 및 [별지 제3-2호]의 광고심의 준수 서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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