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6조 (제재기준 및 제재금 산정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제재금 부과시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결정 한다. 위원회는 규정위반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재기준 및 제재금 산정기준제재금위원회규정위반규정산정기준실태점검정해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제재금 부과시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결정 한다.

위원회는 규정위반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회는 광고물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아래와 같이 가중제재 또는 감경제재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광고물의 규정위반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금을 차등부과 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9조에 따른 실태점검 등에 대해서는 [별표 제5호] 실태점검 등의 제재금 산정기준에 따른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규정위반 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규정 제32조의 제재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제재금 부과시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결정 한다. 위원회는 규정위반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