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20조 (신고자 비밀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및 협회 담당자는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단, 관계기관의 검사 의뢰시는 예외로 한다.
신고자 비밀보장신고자비밀보장관계기관위원회담당자의뢰시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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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신고자 비밀보장) 위원회 및 협회 담당자는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단, 관계기관의 검사 의뢰시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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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및 협회 담당자는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단, 관계기관의 검사 의뢰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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