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5조 (홈쇼핑보험대리점의 사전심의 대상 광고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3조 제3항 제3호에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전심의대상 불완전판매비율기준은 [별표 제1호] 불완전판매율에 따른 사전심의 광고 선정기준을 말한다.
홈쇼핑보험대리점의 사전심의 대상 광고물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상품의 광고물위원회사전심홈쇼핑보험대리점불완전판매비율판매방송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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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 제3항 제3호에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전심의대상 불완전판매비율기준은 [별표 제1호] 불완전판매율에 따른 사전심의 광고 선정기준을 말한다.
규정 제13조 제3항 제5호에서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상품의 광고물”이라 함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의 광고물로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 상품을 말한다.
홈쇼핑보험대리점은 제1항의 판매방송 사전심의 대상 선정을 위하여 매반기 종료 후 3월내에 보험회사별 판매방송 불완전판매비율 반기 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홈쇼핑보험대리점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불완전판매비율에 따른 사전심의 판매방송을 선정, 의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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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3조 제3항 제3호에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전심의대상 불완전판매비율기준은 [별표 제1호] 불완전판매율에 따른 사전심의 광고 선정기준을 말한다.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제3조 · 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제4조 · 사전심의 예외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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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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