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9조 (보험회사등의 제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8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에 대하여 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의 제재보험회사등제재조치취하거나위원회광고물제재금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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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보험회사등의 제재) 위원회는 제18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에 대하여 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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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8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에 대하여 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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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