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3조 (필수안내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상품 또는 특정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수정조치를 통보받은 내용.
필수안내사항 등내용보험회사에서만필수안내사항지급제한내용보험회사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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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상품 또는 특정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수정조치를 통보받은 내용
TV광고에서 음성으로 필수 안내해야 할 보장내용 및 지급제한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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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상품 또는 특정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수정조치를 통보받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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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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