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다중이용시설의 범위) 규정 제2조 제1항 제7호 마목에서 “위원회가 정한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공법」 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법」 에 의한 항만시설 중 대합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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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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