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21조 (신고포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신고센터에서 이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위원회에서 제재심의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기적립된 제재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 1건당 확정제재금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되,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고포상신고포상금관계기관지급할신고자신고만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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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신고센터에서 이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위원회에서 제재심의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기적립된 제재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 1건당 확정제재금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되,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인 또는 2개 조직 이상이 공동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에 대한 사업연도(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단위 포상금은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고 1건으로 인해 다수의 보험사가 공통으로 위반한 사항은 1건으로 간주한다.

신고건 중 동일사안으로 신고센터와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에 중복으로 신고된 사항은 신고자를 불문하고 먼저 신고접수된 것을 1건으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제재금 납부 여부 및 변경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고사항이 관계기관 등에 의해 이미 적발되었거나 제재조치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타기관에 중복 신고 되지 않은 단일 신고사안으로서 관계기관 등의 자료요청에 의해 적발된 경우와 광고심의위원장이 관계기관 등에 검사 의뢰하여 적출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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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신고센터에서 이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위원회에서 제재심의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기적립된 제재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 1건당 확정제재금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되,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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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