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8조 (과장광고 신고센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접수 및 경로. 신고대상.
과장광고 신고센터 운영광고물한국보험대리점협회신고접수사무처리규정법인보험대리점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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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고접수 및 경로
신고대상
보험회사등이 제작·배포한 광고물 중 규정 제24조 내지 제28-2조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위반한 광고물 (단,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물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접수 제외요건
신고자료가 불충분하여 규정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의 이첩 및 지적사항으로 협회에 접수된 동일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실명확인이 불가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사실관계 확인 및 사무처리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규정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의 광고물에 대한 신고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신고 접수된 광고물에 대하여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관련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사무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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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접수 및 경로.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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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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