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 (신속심의대상 광고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광고물은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속심의대상 광고물위원회가 정한 범위광고물변경위원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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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 제4항에서 “위원회가 정한 범위”라 함은 온라인 광고물 중 온라인매체에서 정한 공간적 제한이 분명하고, 구체적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노출되지 않은 배너광고물을 말한다. 단,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광고물은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보험회사명, 상품명만 포함된 배너광고
2.단순 상담문구(보험료 확인, 보험가입 권유)만 포함된 배너광고
3.제6-1조(간이심의대상 광고물)
규정 제13조 제5항에서 “위원회가 정한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광고의 주요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보험관련 법령개정 및 광고관련 제도변경에 따른 단순한 문구수정 등 경미한 변경
2.가입금액, 가입나이, 기본계약 및 특약의 경미한 변경
3.심의필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심의 광고물의 재연장
4.기타 단순 경미한 내용의 변경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광고물은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보험관계 법규 또는 제도 변경, 약관변경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용어 또는 표현이 변경된 경우
2.회사명(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리점, 광고대행사 등을 포함한다)이 변경되거나 또는 회사로고,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3.보험상품명이 변경된 경우(단, 표시상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변경한 경우)
4.광고의 크기나 규격이 변경된 경우
5.광고매체 또는 수단을 변경하는 경우(단, 동영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6.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 따른 공식 통계자료를 변경 및 업데이트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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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광고물은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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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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