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7조 (제재금의 용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고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비품 또는 자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광고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인력 또는 용역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금의 용도광고심의제도위해필요하다고제재금위원회용도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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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광고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비품 또는 자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광고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인력 또는 용역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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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비품 또는 자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광고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인력 또는 용역 등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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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