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7조 (변경심의대상 광고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3조 제6항 전문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동영상의 광고모델, 도안 배열 및 색상 등이 변경된 경우(동영상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됨).
변경심의대상 광고물위원회가 정하는 범위경품광고광고물동영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 제6항 전문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동영상의 광고모델, 도안 배열 및 색상 등이 변경된 경우(동영상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됨)
2.광고에 이벤트 등이 부가되거나 부가된 경품의 지급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3.광고에 부가된 경품의 가액이 상향되는 경우
4.규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변경심의를 받은 경우 기존 광고심의필번호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광고물은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광고모델, 도안 배열 및 색상 등이 변경된 경우(단, 동영상 형태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
2.광고에 기존 부가된 경품 이벤트가 삭제되는 경우
3.광고에 부가된 이벤트의 기간, 주최회사 등 경미한 문구만이 변경된 경우
4.경품의 가액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경품의 가액이 상향되지 않는 범위 내 품목의 변경도 포함됨, 단 영상매체를 이용한 광고물은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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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3조 제6항 전문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동영상의 광고모델, 도안 배열 및 색상 등이 변경된 경우(동영상의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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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