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준법감시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이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보고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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